복지부, 34만 2510원 결정 장애인연금 급여 2.3% 인상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01-05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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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장애인연금이 지난 2024년보다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 2024년 33만4810만원에서 7700원 오른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라 3만~9만원의 부가급여가 더해져 월 최대 43만2510원이 1월 급여지급일(20일)부터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지난 2024년 11월 기준 수급자는 35만1천3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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