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인서울 / 문민호 기자 / 2025-03-17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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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의료비 최대 10만원 보장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자연 재난 및 상해사고로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17일 구에 따르면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에 구가 가입한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화재·폭발, 화상, 익수,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 의료비를 보장해 준다.

    특히 구는 올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포함한 상해의료비는 1인당 1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지난 2일부터 2026년 3월1일까지로,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류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하나손해보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재난안전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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