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이달부터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체납자들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압류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체납 규모는 209억원으로, 조사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1991명이다.
구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권)을 활용,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 특정한 후,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오는 10월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수는 줄어든 반면 구민의 행정 수요 욕구는 높아져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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