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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