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올해 상반기 지역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모든 측정 항목이 법적 노출기준 미만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해ㆍ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지난 5월30일부터 7월21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역내 21개 부서 97개 작업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14개 부서 17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본 조사가 이뤄졌다.
측정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인 (주)사랑작업환경연구소가 개인시료포집과 지역시료포집 방식으로 수행됐다.
주요 측정 대상은 작업 중 분진, 일산화탄소, 황산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이며, 조사 결과 전 항목이 법적 노출 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확인돼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측정기관은 결과보고서에서 ▲유해물질의 저유해성 물질 대체 ▲국소ㆍ전체 환기장치 유지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ㆍ교육 ▲보호구 착용 철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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