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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매년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김윤철군수와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활동 실적, 위험성평가 개선 사항, 합동 안전·점검,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합천군수(김윤철)는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문화 확산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업근로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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