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與, ‘50억 특검’ 법사위에 묶어두면 패스트트랙”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3-04-12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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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요구 부응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과 함께 추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50억 클럽 특검법안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퇴장한 것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2일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묶어둔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을 처리해보자 하고 가져간 것인데 이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다. 과연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말 처리할 의지를 가지고 법사위로 가지고 갔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억 퇴직금을 받고도 이것이 정당했다, 불법성이 없다고 했던 재판부의 판결 이후 특검 법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고, 더 이상 이것을 검찰에 맡겨둘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이)1소위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것에 대한 협력을 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 법안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임위 절차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국민의힘이)법사위 안에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발도 나갈 수 없다고 한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국회 절차는 패스트트랙을 말하는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본회의 안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했다.


    그는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8개월 정도가 된다. 이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라며 “4월 전체 본회의가 두차례 잡혀 있는데 이것을 지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을 놓고 볼 때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50억 클럽 특검을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50억 클럽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나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진영의 논리가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법 앞에 만인평등에 대한 그 요청에 국회가 답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것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제척 대상이 되는 국민의힘을 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만 특검 추천을 하느냐,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느냐가 문제”라며 “진영 간 논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내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함께 추천하는 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좋다는 얘기들을 해놨는데 민주당과 최종적으로 법안 상정시 어떤 것이 합리적인 안인가에 대해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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