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유예 시간을 변경한다.
현행 견인 유예 시간은 횡단보도 3m,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 및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 상가 등의 진ㆍ출입로는 1시간 유예 구역으로, 그외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눴다.
그러나 불법 주ㆍ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편을 겪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불편 민원을 더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1시간 유예 구역을 즉시 견인 구역으로, 2시간 유예 구역을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9월1일부터 즉시 견인 구역은 ▲횡단보도 좌우 5m 일대(보도 포함), 교차로 모퉁이 5m, 소방시설 반경 5m,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좌우 5m 및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며, 이는 보행자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이다.
그외 구역은 1시간 유예 구역으로 단속 후 1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가 완료되면 견인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시는 지난 7월14일부터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했으며, 총 101대의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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