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을 보면 다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벤슨(Benson)”이라며 “케냐 국적의 대필전문작가로 한동훈 딸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벤슨은 한동훈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외 논문 사이트에 올린 영어 논문 파일의 작성자란에 남아있던 이름”이라며 “그 논문 파일에 대필작가 벤슨의 이름이 떡하니 남아있는데 한동훈은 4년이 지나도록 벤슨의 정체에 대해 비겁한 침묵과 구차한 변명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이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입으로 실토한 ‘온라인 튜터’의 실체는 누구인가. 벤슨인가”라며 “한동훈 딸의 비정상적인 스펙 쌓기가 단순 ‘습작’이라니, 궁색한 핑계로 피해갈 수 없다. 남에게 들이대던 잣대가 제 가족 앞에서만 멈춘다면 그건 공정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딸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덮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며 “한동훈에게 묻는다. 벤슨이 딸 논문을 대필했나”라고 재차 물었다.
같은 당 조계원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은 (딸 논문의)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문서에 해당 이름이 남은 경위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국제공조가 불송부 처리된 경위와 함께 관련 의혹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드디어 한동훈 의원으로부터 ‘개떼’라는 막말과 함께 짤막한 답변이 왔다. 딸이 판매한 전자책을 두고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왜 불송부 처리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송부 사유를 담당 검사가 직접 밝혔는데 0.99달러짜리 사건을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0.99달러는 저작권료가 아니다. 남의 수학 문제를 베껴써서 만든 전자책의 아마존 판매가격”이라며 “검찰이 범죄의 크기를 책값으로 쟀다. 베껴쓴 것도 모자라 상업적으로 판매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검찰의 공조 요청 절차와 법무부 장관의 타당성 판단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개떼’ 막말을 쓰며 ‘0.99달러 저작권’이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경찰의 공조 요청이 불송부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불송치했다. 전자책 저작권 침해 의혹과 논문 표절ㆍ대필 의혹이 충분히 규명됐는지도 의문”이라며 “논문 문서 정보에는 벤슨이라는 이름이 기재됐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자신이 논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한동훈 의원은 그를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은 전자책 저작권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허락받았나.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을 했나”라며 “당시 결재 과정과 근거를 공개하라.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막말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묻는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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