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동학개미 보호법’ 대표 발의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5-09-02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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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 문재인 정부(2020~2023년) 당시 10억원이었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1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인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기준 하향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며 "강남 아파트 1채 가격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결국 소위 ‘동학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 개인 투자자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개정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100억원 이상으로 처음 설정됐는데 당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는 1만1000달러, 코스피 연말 종가는 500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등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다시 올렸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2000년에 비해 1인당 GDP는 3.6배 넘게 증가했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은 3000포인트를 넘어선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가 앞에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뒤로는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된 ‘진짜 밸류업’ 정책을 법제화해 투자 활성화와 동학개미 등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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