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 뺴돌린 피해자모임 간부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2-07-03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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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60대에 징역 3년 선고
    5억여원 횡령… 105명 피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빼돌린 피해자 모임 간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모(61)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2∼3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5명에게 지급돼야 할 합의금 총 5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앞서 다단계 업체 A사에 합계 약 12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임직원들은 2016년 12월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들은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으로 일하던 서씨가 이를 대신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거나 다른 이에게 무단으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데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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