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도 30% 소득공제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4-12-15 14:42:06
    • 카카오톡 보내기
    내년 7월부터···수영장도 적용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약 1만 3000곳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