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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제공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있는 종로구 관계자. (사진=종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게임업소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8~12월 지역내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관련 위법행위 신고·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31일까지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구는 점검을 위해 관광과 및 안전도시과가 합동점검반을 구성, 관내 일반게임제공업소와 성인PC방을 일일이 방문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사행성 행위 처벌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은 8월부터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게임장 내 경품제공, 환전행위, 1인 2대 사용 여부 등이 있다.
구는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이나 경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사행성 영업에 대한 수시·정기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구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여러 이행사항에 대해 7월 말까지 집중계도하고 영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주지시킬 계획”이라며 “계도기간 종료 후 8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불법 사행행위 근절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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