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환경/교통 / 송윤근 기자 / 2026-02-19 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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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영업환경 지원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ㆍ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20일까지 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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