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시도··· 40대 성범죄자에 '징역 10년'

    사건/사고 / 홍덕표 / 2023-03-26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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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 한 40대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5월14일 오후 9시께 원주시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37)씨에게 저녁을 먹자며 본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비명을 들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치게 됐다.

    이후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26일 오후 7시50분께 당시 도우미를 만났던 노래방을 재차 찾아가 업주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며 B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협박했고, 해당 혐의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경찰 조사를 비롯해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00년과 2001년, 2016년 등 총 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미수에 그친 이번 사건과 다르게 2016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 해당 내용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강간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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