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방지 테스크포스(TF)를 20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20일)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다”며 “첫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팀장인 강태욱 트리니티 로펌 대표 변호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각각 재판별로 변호사로 구성된 3명씩이 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겠다”며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5일 1심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선거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1월 이 사건을 16개월간 심리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내고,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맞물리면서 재판은 두 달여간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공판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다시 지연되기도 했다.
이는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정치적 일정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약 두달간 이어진 이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22대 총선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이른바 ‘633원칙(1심 6개월ㆍ2심 3개월ㆍ3심 3개월)’이라는 게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에 따르면 선거범 등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고,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이는 “법원부터 선거 재판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혐의에 대한 재판이 6개월 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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