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 “개헌을 하게 되면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여야가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비롯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총리 국회추천제’ 등 ‘최소 개헌’이 늦어도 내년 4월 총선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여야의 대립 상황과 관련해서는 “보수에서는 유튜버, 태극기 부대가, 진보에서는 개딸들이 난리를 치니까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이 성립할 수가 없다”며 “개딸들은 내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나를 좌표 찍고 공격하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에 대해 “한 지역구에서 한명의 승자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상대를 무조건 쓰러뜨려야 하니 극한의 대립 정치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13~21대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의 사표(死票) 비율이 49.9%로 유권자 표심의 절반은 무효가 된다. 국민의 의사와 선거 결과가 다르니 국민 전체를 설득할 필요가 없고 서로의 지지층만 묶어 한표만 이기면 되니 국회를 국민 전체가 아닌 각 진영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선전장으로 쓰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선거제 개혁 문제와 관련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와 민변 출신으로 비례대표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비례대표 제도는 사실상 양당 진영의 ‘핵심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지금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할 뿐이고 정당이 정한 순서대로 비례대표가 결정되는데, 이걸 바꿔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직접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지역구를 20~30석 줄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대도시의 선거구 크기를 늘리고 숫자를 줄이는 대신, 한 지역구에서 3~5명씩 뽑는 식으로 선거제를 개편하면 25석 정도는 무리 없이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초당적 정치개혁모임’에 참여 중인 여야 의원이 143명에 달하고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300명 의원 전원이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원위원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