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3-09 1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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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법시행령 · 규칙 개정
    소방계획서 작성기간 규정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화재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소방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 예방 대비나 피난계획이 담긴 소방 계획서 작성 기한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로 규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퇴직·해임으로 인한 공백 시에는 30일 이내에 재선임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기존에는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1년 이상이면 시험 없이 소방안전관리자 3급 자격증, 20년 이상이면 특급 자격증이 자동으로 발급됐지만,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특례도 폐지한다.

    이외에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며,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안에 자위소방대원을 포함한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을 올해 8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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