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법ㆍ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살리려면 상호 존중 필요”

    정치 / 전용혁 기자 / 2025-09-02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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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각살우의 잘못 범해서는 안 돼... 후속 조치에 만전 기해달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두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쪽만 있으면 되겠나”라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이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근 야권 등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임명 이후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이 포함된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미 삼성전자와 네이버, 한화오션의 하청 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 기업이 수십ㆍ수백개의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되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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