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月 최대 80만원 지급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영종국제도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내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는 1매당 300원 ▲전단지는 1매당 1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참여희망자는 중구 제2청사 도시공원과(운남서로 100, 국제도시관)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2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로, 최종 참여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추가모집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이번 사업에 많은 주민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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