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연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한 것을 두고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언제 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 이럴 바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전날 민주당이 제시한 ‘국민감세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최상위 구간만 깎아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누가 협상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 ‘윤심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예산안 합의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공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고,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전날 브리핑에서 법인세법 개정 필요성을 부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 반면 한국은 27.5%”며 “이에 반해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