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는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가 '사퇴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9년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과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흘만에 발전 자회사 본사 4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은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접수후 3년여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 제기와 함께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건이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있었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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