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인서울 / 홍덕표 / 2023-08-02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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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5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오는 11월15일까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구 거주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 올해 1월1닐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이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를 통해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단,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15일까지이지만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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