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영상물 수사 집중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유료구독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한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를 통한 불법 성영상물 유통 범죄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2022년 1월 자신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SNS에 올려 2억400여만원의 수익을 낸 부부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이어 경찰은 이들 부부를 포함해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불법 성영상물을 올려 유통한 32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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