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으로,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ㆍ납부 방법은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ㆍ제조ㆍ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7월 말까지이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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