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3억원 가까운 돈을 받아내 윗선에 전달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 경북, 경남에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낸 뒤 조직 윗선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16명에게 총 20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1건당 최대 3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고액 알바 광고를 내 범행에 끌어들인 뒤 1건당 10만원에서 최대 수십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한다.
또 조직원 1명이 검거되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고액을 주겠다는 일자리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주 업무가 현금을 수거한 뒤 ATM기계를 이용해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나이가 비교적 어려도 범행 횟수와 금액이 많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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