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캠페인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련했으며, 삼가시장에서는 합천군 산림과, 삼가면사무소, 합천군산림조합, 합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70여 명이 참여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전 읍·면에서는 산림연접지 산불취약지를 방문해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
행사에서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처벌규정이 기재된 산불예방 팸플릿을 배포하며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운 자는 최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극 홍보했다.
장재혁 합천부군수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만큼 군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합천군은 경상남도와 협력해 산불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유지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