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3800대' 토사 불법반출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5-22 1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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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자치경찰단, 8명 송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한 관계자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 대표 40대 A씨 등 3명과 이들과 공모한 인근 토지 소유주 5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24년 12월3월부터 2025년 3월6일까지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제주시내 11개 필지 임야에 무단으로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정된 사토장 6필지의 규모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자신의 토지에 흙을 쌓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발생한 토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사토장으로만 반출해야 한다.

    A씨 등 3명은 덤프트럭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는 이른바 '땅뛰기'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 이동 거리가 먼 토지로 토사를 운반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3만~13만원의 별도의 추가 운반 비용을 받았다.

    이들이 무단으로 반출한 토사의 양은 약 5만 루베(㎥)에 달하며, 이는 25t 덤프트럭으로 3800여대 분량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조사를 완료한 임야 11개 필지 외에 밭과 과수원, 소하천 등 14개 필지에도 토사를 불법 반출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제주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건설현장의 토석을 적법하게 재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일부 관련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 다른 대형 공사 현장의 유사 위반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상 산지(임야)의 형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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