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건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건가.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초기부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내란전담재판부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조국혁신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건 아닌가”라고 꼬집으면서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입장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의 이번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아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18일) 대법원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해 그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에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정토록 결정했다”며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후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 18일에는 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 발표시 “법안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지만 20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한 국회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것은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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