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1300통 메시지··· 스토킹 60대, 유치장 신세

    사건/사고 / 홍덕표 / 2023-05-08 1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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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간 70대 B씨에게 '돈을 갚아라'며 1300여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잠정조치 1~3호 처불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채무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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