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지원등 문구로 현혹
실제론 별도 할부매매계약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2024년 6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쓰면서 회원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다.
아울러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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