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3법+방통위법’ 野 단독 추진에 거센 반발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4-06-20 14: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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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미디어특위 “최민희, 반의회주의적 폭거 저지르고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당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0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과방위원장인)최민희 의원은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위는 “2014년 5월8일 (당시)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민희 의원은 미방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자동상정된 데 대해 ‘단독 미방위를 열어 상정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리고 2015년 5월12일 최민희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과도한 해석으로 국회법 범위를 넘는 월권적 직권상정을 했다’며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4년 6월18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법)이 일방적으로 상정되고 의결됐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최민희 의원님은 국회법을 유린하고 여야 협치의 기본원칙을 배척하는 위헌적 의사진행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숙의 기간을 무시하고 법안을 상정하고 국회법이 보장하고 관행적으로 당연하게 거쳐 온 법안소위 심사를 과도한 해석으로 국회법 범위를 넘어서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이 전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고, 박대출 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 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발상이고 실현될 수 없는 무모한 시도”라고 경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방송3법’과 방통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은 지난 법안 처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방송 정상화 4법’은 총선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열망에 여전히 안하무인”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 목소리를 ‘입틀막’ 하겠다는 폭력적이고 무도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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