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특위 위원들 “오동운 비열한 행태, 형사 고발하겠다”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5-03-10 1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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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수사권도 없이 무리한 수사...민주당 권력에 줄 서”
    권성동 “망상과 음모에 취해 권력 휘두른 공수처, 폐지해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10일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ㆍ협박과 허위ㆍ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면서 "(전체 위원)연명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ㆍ구금을 일삼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오늘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 고발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 공수처장은)국민의 물음에 허위 답변으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면서 공수처장에 대한 3가지 혐의를 특정했다.


    이들은 우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압수ㆍ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동운 처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단독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 당한 사실이 새로이 드러나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답변으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자 파견직원의 실수라고 핑계 됐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직원 한명이 처리했을 리 없다”면서 “이 사안은 얼마 전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을 정도로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다”고 국회를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한 혐의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힘을 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 입증됐다”며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 서는 행태를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 기간을 검찰과 쪼개 나누는 등 적법절차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사법기관이라도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확인한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망상과 음모에 취해 휘두른다면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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