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10월까지 창동·쌍문역 일대 금연구역 단속

    환경/교통 / 문민호 기자 / 2025-08-11 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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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오는 10월31일까지 창동역 등 지역내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서 금연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구민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10만원)부과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창동역, 쌍문역 인근이다. 단속은 ▲출근시간(오전 8~9시) ▲퇴근시간(오후 7~9시) 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단속과 함께 금연 구역 인지 강화를 위한 금연구역 안내표시물 정비와 금연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내 금연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사업 추진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는 지역내 금연구역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구는 지역내 어린이공원 37곳 주변 경계 10m 이내 공공보도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간은 주로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 놀이터 진입로 등을 포함한 곳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많은 구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한다. 이를 막기 위해 구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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