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지급하고 유족에 재발 방지 약속하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군대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려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권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김태균 판사)은 이달 10일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유족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하고, 홍 일병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라고도 권고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홍 일병 유족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유족은 전날 법무부에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2015년 8월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 초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하는 등 건강이 급속히 악화했다.
그런데도 부대는 홍 일병을 상급병원에 보내지 않았으며, 결국 그는 사단 훈련까지 참가한 뒤 입대 7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이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2019년 3월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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