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3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519필지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열람은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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