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마을, 이노파크 등 “10%(30개) 사무실은 살림을 하고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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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예술인마을(출처=아시아에이) |
[나주=황승순 기자]전남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내 지식산업센터 예술인 마을에서 불법 임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나주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혁신도시법을 적용받는데 법령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입주한 일부는 예술업과 해당 업종에 관련없는 일반인들이다.
실제 A분양사의 경우 "분양받으면 예술인 사업자를 찾아서 3년간 책임지고 세(임대)를 내준다"고 했고, B임대 대행사도 "사무실 내부를 교체하면 살림도 가능하다"라며 매수자나 임대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당초 제보자 C씨는 지역언론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말쯤 지인과 함께 예술인 마을 사무실을 분양받기 위해 A분양 사무실을 찾아가 이곳 예술인마을 A동 한 개 사무실을 남편 이름으로 분양받기로 하고 A분양사 대표, 실장 앞에서 500만원을 신탁회사(김모씨)앞으로 입금하고 계약서는 2개월 후에 A분양사 여직원(이사)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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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메모지(출처=아시아 에이) |
나주 예술인마을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계약 조건들을 설명하면서 A분양사 직원(이사)가 메모지에 써가며 설명했던 내용(사진=제보자 A씨 제공)
그는 "계약할 때 분양사 대표와 실장 그리고 이사 등과 같이 있는가운데 구두로 '분양을 받으시면 3년간 책임지고 공실 없이 임대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대표가 설명을 하고 이사가 직접 A4 용지에 메모해가며 설명한 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역 언론사 기자는 나주시청과 전남혁신도시 지원단을 찾아 관련 규정과 내용들을 확인한 후 예술인 마을 안에 있는 B임대 대행사 간판을 보고 찾아갔으나 사람이 없어 전화 통화로 예술인 마을 분양과 임대 부분에 관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화 통화에서 B임대 대행사(중개사)는 예술인 마을은 “사무실 내부 교체 후 살림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또 이곳 예술인 마을과 이노파크 등 사무실이 200~250여개 있는데 아마 10% 정도(30여개)는 살림 하고 있다”고 했다.
그 후 지난 26일에 A분양사 사무실을 찾아 실장에게 제보자 C씨가 계약 당시 조건 내용을 말하고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나는 그런 사실도 없고 계약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A분양사 대표라 밝히며 전화로 제보자 C씨와 수차례 통화했던 녹음파일이 있다며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항변했다.
나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D씨는 "나주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 임대가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어서 현재 오피스텔이 다 죽고 있다"며 "이런 불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감독하는 전남도, 나주시는 입주자 승인과 보조금 주는 것으로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입주 후 불법 입주 여부에 대해 철저한 사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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