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포츠클럽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되나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5-03-31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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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희 인천시의원 발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 상임위 통과

     유경희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문찬식 기자] 앞으로 인천지역 스포츠클럽들의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스포츠클럽이 지자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인천시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인천에는 현재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5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30%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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