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도시재생 지역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복지 / 박준우 / 2022-04-27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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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2동·목3동·신월1동등 7개 마을서 적용
    1곳당 최대 2200만원 보조··· 29일부터 신청 접수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29일부터 오는 5월13일까지 노후주택의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2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인 ▲목2동 엄지마을 ▲목2동 골목길재생사업지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목4동 골목길재생사업지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신월5동 해오름마을 구역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 등이다.

    지원 비율 및 금액은 공사 내용에 따라 다르며, 지붕, 방수, 단열 등과 같은 성능개선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담장 철거 등 외부 담장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100% 범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쉼터 또는 화단의 경우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공재개발 예정 지역 등에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최대 50% 규모의 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시에는 공사비의 10%(최대 340만원)를, 취약계층에는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는 도배나 장판, 내부마감 등의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와 신축·증축 등 건물 인허가(신고)를 필요로 하는 집수리 공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공사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공사는 지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꿈주택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는 노후주택 소유자도 ‘주택 개량 및 신축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년이 경과한 저층 주거지역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시중 금리에서 2% 이자 보조가 가능하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주택은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한하여 연 0.7%의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9일부터 오는 5월13일까지며, 지원을 원하는 지역내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해 구청 도시재생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kj0814@yangcheon.go.kr)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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