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임명불가’...청문자료 제출 거부-위증 등 고발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3-08-21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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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부적격 사유 입증 못 하자 억지로 고발...李는 적임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은 "MB정부 시절 언론장악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명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동시에 이 후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1일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자 억지로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와 위증 등의 이유를 들어 이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혹' 제기에 대해선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당내 워크숍에 '방송장악' 문건을 돌려보고, 그 문건에 적힌 전략대로 임기가 남은 방송사 사장들을 일사불란하게 몰아내며 방송장악을 실행했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로 (이 후보자의 홍보수석 재직 시절)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이 이뤄졌다면, 광우병·천안함 괴담처럼 민주당 발 가짜뉴스가 방송·통신망을 타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수사를 이유로 해임됐으니,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될 이 후보자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기가 막히고 '신박한'(새롭고 놀라운) 논리"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중립적 공정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라는 것은 국민 다수의 명령이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 후보자는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하마평에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5개월여 동안 수없이 많은 언론의 악의적 비판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있었지만, 그 무엇하나 제대로 확인된 게 없었다"며 "야당은 이제 그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방송 장악 및 이동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후보자는 (자신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조치 등을 통해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자료제출 거부, 위증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국정원 언론사찰 문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모니터링 수준의 보고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작성한) 사찰 문건은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을 닥치는대로 뒤를 밟고 제거 작전을 펼친 증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대변인 시절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국민일보 편집국장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빼도록 했다, (그럼에도) '아는 사이라 동정에 호소했다'고 고개를 치켜세웠다"라며 "박근혜 정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KBS 보도국장에 (보도 문제로) 읍소했다가 '영향을 미치려는 간섭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며 유죄가 선고됐다, 이 잣대로 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고 범죄자로 대가를 치뤄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임명은 윤 대통령에게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며 "임기 중 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 학폭은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진술서에 기재된 폭력 내용도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폰을 빼앗고,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등' 폭력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라며 "그러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이 후보자 아들이 고려대에 수시로 입학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학폭 당시) CCTV가 없었다는 등 학폭 자체를 부정하는 듯 모르쇠 잡아떼기 거짓말을 청문회에서 했다"라며 "이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못박았다.


    윤영찬 의원은 "MB 정부는 군부독재 시대처럼 야만적이고 불법적 방법으로 언론탄압을 휘둘렀고 그 선봉에 이동관이 있었다"라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통해 이뤄진 많은 불법행위를 본인은 몰랐다며 투명인간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진행된 13개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 후보자 아들 학폭 문제와 배우자 인사청탁 관련해 위증인지 문제까지 포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며 "법을 어겼던 사람이 계속 법을 어기고 있다, 당시에 단죄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으로 그런 행위는 용납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문자를 통해 "금일 전체회의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공지했다.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는 야당 반발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 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15차례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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