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민주당이 입법부 권한으로 막아내야 할 부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로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 내부는 여전히 엇갈린 견해로 충돌하는 양상이어서 표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111석)·친여 무소속(3석)·정의당(6석)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민주당(167석)·친야 무소속 등(10석)은 부결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 명운이 지난 2월 1차 표결 당시 기권 9표와 무효 11표 선택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27일 진행됐던 이 대표에 대한 1차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재석 과반수(149표)에 10표가 부족해 부결 처리됐는데 당시 민주당 반란표는 20표로 분석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그(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을 던진 의원들 대부분이 이번에도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범여권과 정의당(120표)에서 한 표도 이탈 없다고 했을 때 (범야권에서) 27표~30표 정도가 찬성해야지 통과된다. 관건은 (2월 표결 당시) 20표의 기권? 무효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의원은 '방탄단식' 지적에 대해 " 만약에 민주당의 일부 친명 의원들이 주장하듯이 이것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은 싹 사라지고 역시 방탄이었다,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며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대표가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를 변호하는) 박균택 변호사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가 형편없는 허위조작 날조이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했다"며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받는 게 뭐가 두렵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번에 가결을 당론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진짜 영장실질심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정치검사들의 정치적 수사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지금은 오히려 이 대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다"며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이게 부당하다, 부결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가결시켜달라, 일치단결해 가결시켜주면 내가 자신이 있으니 법정에 가서 무죄, 기각을 시키고 오겠다고 하는 대표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민주당은 거의 당론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확인을 했고 (이 대표) 본인이 내 발로 걸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표께서 얘기하실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기국회 예산과 국정감사를 방해하겠다는 (검찰의) 목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입법부의 권한으로 막아내야 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장 최고위원은 "일단은 대표께서는 사실 대화가 거의 어려우실 정도의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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