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확대

    환경/교통 / 여영준 기자 / 2025-04-29 15: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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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까지 4곳에 설치
    후면 번호판 인식 장비 도입
    ▲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예시. (사진=동작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주민 민원과 통학로의 안전성, 과속 민원 빈도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총 4곳을 신규 설치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오는 5월 중으로 서울시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7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단속 장비는 ▲사당로23길 57-7(남성초등학교 옆) ▲여의대방로44길 9(신길초등학교 부근) ▲현충로 73(흑석초등학교 앞) ▲흑석한강로 27(구립큰별어린이집 방향)에 들어선다.

    구간별 단속 방향은 ▲삼성래미안아파트 → 남성초 사거리 ▲대림쇼핑타운 → 숭의여중 ▲흑석역 → 노들역 ▲청호아파트 → 큰별어린이집 방면이다. 제한속도는 흑석초 앞이 50km/h, 나머지 구간이 30km/h로 설정된다.

    구는 후면 번호판 인식 기술이 탑재된 고정식 단속 장비를 가동해 승용차·오토바이 등 자동차의 과속, 신호 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적발할 방침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사고 다발 및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추진했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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