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구리시의회 갈등, 본질은 ‘절차’인가 ‘정치’인가

    기자칼럼 / 최광대 기자 / 2025-07-14 1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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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대 기자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구리랜드마크타워 사업)이 다시 한번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리시의회가 사업 추진 방식 변경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유동혁 구리도시공사 사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양측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이 논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구리시의회는 사업방식이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에서 조건부 토지매각 방식으로 변경된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법인 출자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시의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구리도시공사는 “이미 2019년 현물출자를 통해 토지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넘어간 만큼, 더 이상 공유재산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재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2018년 시의회 의결이 ‘조건부’였는지, ‘승인’이었는지까지 세부적으로 다투고 있다. 도시공사는 “조건부가 아닌 승인”이었음을 강조하며, 타 법인 출자 취소 역시 재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시의회는 “지하철 8호선 개통 등으로 인한 현 시가(2025년 기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토지매각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2024년 인창동 676-5번지의 평당 7천만 원 거래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대상지의 가격 산정이 낮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676-5번지는 용도, 용적률, 위치 등에서 사업 대상지와 현저히 다르며, 거래사례로 삼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또한, 최근 2년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1.8%)을 반영해 기초가격을 1,280억 원으로 산정했으며, 이는 민간사업자 간 경쟁을 위한 최소 기준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시의회는 “최고가 낙찰방식이 아닌,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방식이 특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도시공사는 “토지가격뿐 아니라 우수한 건축계획, 사업수행능력 등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단순 최고가 낙찰로는 사업의 질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실제로 유사한 전국 도시공사 공모사업에서도 이 같은 복합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해석’의 경계에 있다.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행정 절차를 강조하며 견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반면, 구리도시공사는 법적·행정적 근거를 내세워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특히, 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될 1,280억 원 이상의 재원을 지역 개발 및 공공성 강화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시민 편익 증진을 강조한다. 8호선 구리역 추가 연결통로, e스포츠 경기장, 스카이라운지 등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계획도 내세운다.

     

    그러나,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 한 걸음 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도시공사는 법적 요건 충족만이 아닌 시민의 신뢰 확보에 힘써야 하며, 시의회 역시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실질적 문제 제기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개발사업일수록,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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