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수용하나 당사자들 반성하는 모습 필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며 "인요한 위원장이 보여준 통합을 위한 행보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는 제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과거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의 '징계 취소'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혁신의 진정성을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혁신위 제안을 수용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염려를 끼친 당사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 통합을 추구할 때"라며 "혁신위가 던진 통합과 희생이란 화두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면 대상자는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그리고 '양두구육' 등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해 공개 비난을 거듭했다는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중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혁신위의 대사면 추진이 발표된 후인 지난달 30일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혁신 안건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곧장 당의 결정을 반발하며 사면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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