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터 ‘성동구’··· 6회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인증

    인서울 / 박소진 기자 / 2024-12-26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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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가족친화정책 호평
    직원 자동육아휴직제 눈길
    ▲ 지난 11월 성동구 새내기 직원을 위한 ‘하반기 휴(休) 프로그램’에서 정원오 구청장(맨 아랫줄 가운데)이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돼 6회 연속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되는 인증 제도다. 구는 2010년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3차례 재인증을 거쳐 이번에 네 번째 재인증을 획득, 2027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구는 다양한 맞춤형 가족친화 정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주목받았다.


    또한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도도 시행 중이다. 남성 공무원에게는 배우자 출산 시, 단태아 10일, 다태아 15일의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이밖에도 구는 ‘가족사랑의 날’을 설정해 둘째, 넷째 금요일에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부모에게는 모성 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더불어 행복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더 나아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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