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역내 관광명소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충남도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휴가철 피서지 주변 불법 무허가 영업을 예방하고 일회성 손님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관내 관광명소 주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군 관광명소 주변 음식점 영업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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