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화재 피해 취약계층 위한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본격화

    경인권 / 송윤근 기자 / 2026-01-21 16: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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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업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시흥소방서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도가 화재 사고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사고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택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도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 보장을 받게 된다.

    특히 보험 개시 이후 새롭게 선정되는 취약계층은 선정 통보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춰 ▲화재가구 피해(사망·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화재배상 책임(대인) 최대 1억 원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 일당 최대 200만 원(1일 2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에 시흥소방서는 정책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조사-직접 안내’로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화재 조사 담당자가 현장 방문 시 보험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해 청구 절차를 안내하며, 비상동보시스템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지역 복지시설 방문 설명회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태연 시흥소방서장은 “이번 안심보험은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경기도가 드리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상급 기관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선제적인 복지 정책이 우리 시흥시민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홍보 대사가 되어 발로 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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