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김형준(52) 전 부장검사 수뢰사건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되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오는 4월22일 각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2)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사건 처리를 해주는 대가로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향응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17년 4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2016년 1월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발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과거 담당했던 업무도 '직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재판에 넘겼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스폰서 김 모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어 검찰은 박 변호사 관련 뇌물 혐의도 조사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재수사가 진행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2021년 6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21일 출범한 이례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례임과 동시에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아닌 기관에서 기소권을 발동한 사례다.
한편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검찰 처분에서 누락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수처가 입증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의 '대수술'을 예고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조직 존치 여부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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