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50대 노동자가 인천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와 인천북부지청 등은 지난 12일 오후 1시58분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의료기기·전자부품 도장 공장에서 A(56)씨가 쓰러진채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도장 작업 전 물체의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공장 세척조에서 세척제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나선 인천북부지청은 A씨가 세척제의 주요 성분인 디클로로메탄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시료를 채취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A씨의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가 관리대상 물질로 지정한 디클로로메탄은 다량 노출되면 중추신경과 간·폐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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