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최광대 기자] 경기 남양주시 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B군(9)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시 B군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씨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측 범퍼로 B군을 충격한 뒤 역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고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으나, 사고 차량이 법인 리스 차량이어서 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리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10일 오후 5시55분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도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으며,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정말 분석을 통해서 구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봐야 한다"며 "구속 여부도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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